대구광역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수사팀)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18~29일까지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및 제수용 식품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식육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은 18~25일까지 8일간 식육 공급․판매업소 등에서 수입우를 한우로 허위표시하거나 한우·수입우를 혼합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제수용 식품 단속은 22~29일까지 8일간 이용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사음식 대행업체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타 등 대규모 점포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비식용 원료 사용, 기준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허위 변조 등 식품의 안전 여부를 중점 단속·수사한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행위자(업소)에 대하여는 수거한 시료의 유전자 및 성분 검사, 피의자 신문 등을 거쳐 검찰 송치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또 위반업소는 앞으로 별도 대장 관리 등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 나서는 특사경수사팀은 심문, 검찰송치 등 사법권을 가진 14명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수사관들이며, 식품, 보건, 농수산물 원산지, 청소년, 의약품과 같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10가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등 지역의 ‘법질서 지킴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환경, 위생, 교통, 농수산 등 21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로 일반사법경찰과 달리 직무범위가 사항적, 지역적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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