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저축은행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면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에게 이 같이 조치했다. ‘상당’은 퇴직한 임원을 징계할 때 쓰는 표현으로,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을 퇴직했기 때문이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또 관련 임직원 5명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고, 하나캐피탈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만 원, 하나금융지주에는 경징계인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김종준 행장에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유상증자로 145억 원을 투자해 60여억 원의 손실을 본 데 대해 책임이 있다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김 행장은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이날 제제심의위에 참석해서도 투자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제재 수위는 사전 통보한 수준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