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反訴)청구 대상에서 아이패드를 제외했다.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2건의 반소청구 중 미국 특허 제5,579,239호에 관한 부분을 일부 취하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된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자사의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날 이 특허와 관련한 반소청구 대상 제품에서 아이패드2‧3‧4를 제외하고 대상을 아이폰4‧4S‧5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반소 청구액은 694만 달러(약 72억 원)에서 71만 달러 줄어든 623만 달러(약 6억 6000만 원)로 감소했다.
다만 삼성의 반소청구 중 미국 특허 제6,226,449호를 근거로 낸 부분의 배상 요구액은 15만 8400달러로 동일하다. 이 특허는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에 관한 것으로 반소청구 대상은 아이폰4‧4S‧5와 아이팟 터치4‧5세대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글이 애플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삼성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삼성 측이 증거로 제시한 증언 비디오에 구글 소속 특허변호사인 제임스 머쿤이 등장해 구글과 삼성이 체결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포 계약에 대해 설명했다. 계약에 따르면 삼성이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이 방어와 면책을 해주게 돼 있다. 즉 구글이 삼성의 소송 비용 일부와 삼성이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일부 부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25일 증언 청취를 마무리하고 2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재판이 시작된 후 양측에는 각 25시간씩 증거제시 시간이 주어졌다. 현재 남은 시간은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이 37분,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이 11분이다.
배심원들은 변론 종결일인 28일 양측 최후변론을 2시간씩 들은 후 평의에 착수하며, 평결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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