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 증인심문과정 예정… 예일대 ‘추가적 명예훼손’ 비판, 추가 소장 변경 내용 밝혀   

▲ 한진수 동국대 부총장이 예일대 소송과 관련해 동국대 입장 및 소송 근황에 대해 발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가 예일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 예일대의 최근 언론 발언을 ‘추가적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추가로 수집한 증거를 밝혔다.

동국대는 2일 오전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일대 소송과 관련해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 및 소송 근황을 정리해 발표했다.

현재 동국대는 신정아 씨의 허위학력 조회 문제를 두고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올해 초 예일대가 소송취하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본격적인 재판 전 증거조사 절차(Pre-trial Discovery)가 시작됐다.

한진수 동국대 부총장은 지난달 29일자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한 부총장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국대 이사장에게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는 내용을 결정적인 근거처럼 언급한 데 대해 변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임 전 동국대 이사장은 2006년까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관계이며, 예일대와의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국대 측 변호인단이 9개월간 추가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현재 미 코네티컷 법원에 지난달 20일 소장 변경 신청(Amensded Complaint)을 마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수정 소장 내용에는 2007년 예일대가 학내에 보관돼 있는 담당자 문서 파일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신정아 학위 확인 요청 문서를 받은 적이 없고 자신들이 발송한 학위 확인 팩스도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 한진수 경영부총장(좌)과 조의연 경영관리실장(우). 조의연 실장이 동국대의 학위확인 요청 등기우편과 팩스 원본이 셔마이스터 부원장의 보관 파일에서 확인됐다고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동국대)

또한 예일대가 허위사실을 국내외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동국대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도 포함했다.

한 부총장은 “증거조사 절차는 소송 상대로부터 사실 및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로서 이번 소장에 추가된 내용은 동국대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토대로 확보된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소송 사건을 통해 미국사회에 건강한 면이 있다고 발견한 것이 큰 수확”이라고 전했다.

그는 “예일대 영향력이 큰 지방법원에 예일대가 소송취하신청을 했지만 기각돼 소송이 계속 진행된 점과 예일대 대학신문 및 동창회보가 본 소송과 관련해 동국대 90% 내용을 실은 점은 예일대가 균형감과 지적인 판단이 살아있는 명문대학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12월 초에 증인심문과정이 예정돼 있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소송의 지연을 유도하고 있지만 증인심문과정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면 예일대의 잘못된 주장과 조치로 크게 훼손됐던 동국대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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