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열 명 중 일곱 명은 가족 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6만 9511명 가운데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9.0%에 불과했다. 나머지 70%는 가족이나 시·군·구청장 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경우였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 24조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질환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다툼을 벌이던 가족이 멀쩡한 사람을 강제 입원 시키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이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환자의 자의 입원율을 반영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 강제 입원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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