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인천 강화군은 지난 2008년 11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계획, 생산, 보전) 이후 지역 여건이 변화되고 세분 이전 이미 진행 중인 개발계획 등과 불부합한 관리 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재정비를 실시해 관련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강화군은 토지이용규제 일환으로 최근 산림청에서 보전산지 해제와 농림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도 관리지역 세분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재정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본다.

관리지역 세분 방법 및 절차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등급별 분포에 따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등을 위해 지정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 예상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제한적 이용·개발을 위해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군은 최초 세분화 이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 타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한 주택 및 근생, 공장 등 적법한 건축물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증축 및 용도변경을 위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해당 지역의 주변 여건이 상당부분 변화되고 있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계획적인 사업을 통해 생산성 있는 토지의 활용을 도모하여야한다”며 “용도지역 현실화로 군민 불편 해소와 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시행함으로서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민 또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는 지난 5월에 입안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등을 완료햇다.

12월에 중앙부처와 환경영양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강화군 권한사항은 결정되며 인천시 권한사항은 입안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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