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본격 운영되기 전인 27일 오후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12월 1일부터 택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만 통행이 허용된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대구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대구시는 도심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총사업비 98억 원을 들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가 11월 말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로(반월당~대구역네거리, 1.05km)는 시내버스만 우선 통행되고, 일반차량은 지난 7월 5일부터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또 주말과 오후 시간대에는 불법주정차 등 대중교통 운영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택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만 통행이 허용되는 시차제가 도입된다.

시는 6개월 단위(2009.12.1~2010.5.31)로 택시통행 실태를 조사해 시간 연장 또는 단축 등 탄력적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관리할 계획이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시내버스만 운영됨으로써 ▲난립한 버스정류장 통합(9→4개소)으로 환승기능 강화 ▲차량통행속도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으로 제한(60→30km/h)해 보행자 안전성 확보 ▲횡단보도 확대 설치(3→7개소)로 보행권 강화 등이 확보됐다.

기존 4m에서 6~12m 넓혀진 인도는 휴식 공간 및 분수·실개천 등 다양한 조·수경시설을 설치했다.

시는 이로써 중앙로 대중교통 통행속도는 2배 이상(10.9→25km/h) 빨라지고 보행 서비스 수준도 향상(F→A수준)돼 도심교통 문제가 해결되고 도심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통행위반 차량이나 불법주정차 차량은 범칙금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시내버스 탑재형 CCTV와 구·군 보유 교통지도차량용 CCTV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사례가 타 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성숙한 대중교통 이용문화가 조기 정착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에 택시운영 시차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구택시본부는 지난 26일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시의 교통행정이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만 일관해 왔다며 중앙로 택시운행을 허용할 것을 시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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