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적극 권장 나서… 절차 간단해지고 선정 기준도 완화

[천지일보=유원상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26일 시·구·동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는 풍수해보험 홍보영상 시청과 풍수해보험제도 및 상품 설명, 재난취약가구 보험가입 요령, 실수요자 가입확대를 위한 홍보방안,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보험 제도 취지에 공감했다.

이에 시는 사회복지 담당자와의 협업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을 제고시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고 가입자는 풍수해 피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전체 보험료의 55~86%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일반은 55~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또 올해 정부의 풍수해보험 제도개선으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입동의서 서식을 대폭 간소화(3장→1장) 했으며 지원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시 365안전센터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복구비 기준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나 미가입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의 30~35%에 불과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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