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울산=홍란희 기자]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추석명절을 맞아 추석 전후 준공 및 기성이 예정 된 관급공사 총 67건 대상 공사대금 145억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와 계약 체결한 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조기집행은 추석명절을 맞아 하도급대금 및 노임 체불로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공사 22건 120억원, 용역 22건 10억원, 물품 23건 15억원 등으로 울산시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준공 및 기성부분에 대해 정기한(14일)에 관계없이 검사를 7일 이내 실시 및 대금 청구 시는 3일 이내 지급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토록 행정 지도하며 추석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29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각종대금 조기 집행으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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