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역 입어 관련 규정 위반
선박서류(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관련 법률 적용 담보금 부과 등 처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9일 오전 10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65해리 해상에서 대한민국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자망어선 1척(148t)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 15호)이 나포한 중국 선박.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3.12.09.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9일 오전 10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65해리 해상에서 대한민국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자망어선 1척(148t)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 15호)이 나포한 중국 선박.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3.12.09.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대한민국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자망어선 1척(148t)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 현황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65해리 해상에서 발견됐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어창용적도)을 소지해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 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지난달 30일 밤 12시쯤 어창용적도를 미소지한 채 입역해 나포 시까지 지속적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부터 정밀하게 점검해 EEZ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어업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서해어업관리단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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