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동환 목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감리교 본부 앞에서 열린 출교 판결 항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앞서 이 목사는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선고 판결을 받았다. ⓒ천지일보 2023.12.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동환 목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감리교 본부 앞에서 열린 출교 판결 항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앞서 이 목사는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선고 판결을 받았다. ⓒ천지일보 2023.12.18.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내 개신교단 중 진보적 성향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에 대해 최종 ‘출교’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오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 출교 처분에 대한 감리회총회재판위원회(재판위)의 상소(항소)심 선고에서 최종적으로 출교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서울 종로구 감리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 신앙을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차별과 혐오를, 신앙을 앞세워 감리회 교단의 이름으로 공식화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동환 목사는 “이번 감리위의 결정과 그 인식 수준이 부끄럽다”며 “그리스도교는 신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 비례해 인간과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종교”라고 일침했다. 이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것으로 출교 판결을 낸 오늘은 개신교 역사에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리회로 복직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모든 이가 자신의 고유함을 뽐내며 다닐 수 있는 그리스도교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기감은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감리회법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형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이에 항소했으며 지난달 5일과 19일 공판에 이어 재판위는 이날 이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출교를 확정했다.

이 목사 출교에 대한 감리교인들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법정에 간 성소수자 환대 목회’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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