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율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문제 크지 않을듯”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출처: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1.52% 오른다. 이에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 보유세도 지난해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정부는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변동률이 크지 않은 이유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이 꼽힌다. 정부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하기로 했다. 일례로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공시가격은 6억 9천만원으로 산정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였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도입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9.05%, 17.20% 오르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판이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은 공시가격이 올랐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0.68%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풀이된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로 변동률은 -4.15%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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