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호주 등 ‘홍콩 여행 주의’
모호한 법 조항에 처벌 우려
“광범위한 행위 범죄화할 수도”

홍콩 국가보안법안 표결하는 홍콩 입법회 의원들 (출처: 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안 표결하는 홍콩 입법회 의원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홍콩의 새 국가보안법이 통과돼 23일부터 시행된다. 새 보안법은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조항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홍콩 여행객들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부는 지난 19일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보안법안 표결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홍콩 정부는 23일 0시부터 국가보안법을 시행한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면 징역형 10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법에서 말한 ‘외세’는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및 이들과 연계된 기구‧개인을 뜻한다.

그러나 보안법 조항에 ‘불법적 의도’, ‘부적절한 수단’ 등 일부 모호한 표현이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행객들도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보안법 조항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잔즈훙 대만·홍콩경제문화합작책진회 이사장은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은 홍콩 여행 시 주의를 당부했다. FSB는 과거 홍콩 입경 당시 조사당한 전례가 있거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호주 정부는 여행자들에게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호주 정부는 기소 없이 구금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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