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수원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해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협의 당시 문화재청에 요청한 수원 광주이씨고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 26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를 통해 수원 광주이씨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범위를 500m에서 200m로 줄이는 허용 기준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한 것이다.
현재 광주이씨고택을 기준으로 500m까지 역사문화보존지역이고 이중 100~500m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적용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문화재 규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200-500m 내에서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영향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번 허용기준변경안이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가 500m에서 200m로 변경되면 200~500m 구간은 문화재 규제 구간에서 제외된다.
김 후보는 “수원 화성 역사문화보존지역 규제 완화 협의 과정에서 규제 완화 검토를 추가 요청한 광주 이씨고택이 허용 기준 변경안에 포함돼 뜻깊다”며 “문화재와 지역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200~500m 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택 기준 100m 이내 건축물 높이를 상향하는 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노력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