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
보조원료 비율제한 등 전제
이산화탄소 244t 저감 효과

우분 고체연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우분 고체연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우분을 고체로 연료화하는 신기술사업 실증작업에 들어간다.

전북자치도는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 우분 고체연료화 신기술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특례승인을 전국 최초로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우분 연료화사업은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또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만을 이용해 생산한 고체연료로 제한하고 있어 시설 운영 시 건조비용, 품질 균질화 미흡 등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5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개소와 연료 공급 협약을 맺어 수요처를 확보하고 제조원료 확대를 통한 발열량과 수분 품질개선안을 마련해 사업의 활로를 열었다.

도는 30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허용된 50% 미만 보조원료 외 폐기물 혼합 불법처리 우려 등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와 조율해 온 끝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합의점을 찾아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 컨소시엄의 최종신청서를 바탕으로 투입 보조원료 비율제한(50% 미만), 대체 가능한 보조원료 추가 검토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제도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을 지원하며  오는 4월부터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화센터에서 실증사업비(최대 2억원)와 책임보험료(최대 2천만원)를 지원받아 소규모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 완주자원화센터도 우분을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와 섞어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로 생산을 하기 위해 실증특례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도는 앞으로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며 실증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원료가 입증되면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법 등이 정비되도록 후속 조치를 펼칠 방침이다.

새만금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1일 650t의 우분을 활용하면 새만금 수질개선과 1일 163t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244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축구장 약 8250개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5만 9000그루를 식재하거나 자동차 3만 7100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에 전국 최초로 선정된 우분 고체연료화사업 실증특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게 됐다”며 “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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