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교부세로 복지사업 통제 vs 朴 “지방사업 막는 족쇄”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청년수당도 복지부와 협의 없이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청년수당은 ‘취준생(취업준비생)’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7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일부 장관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지방의 독창적인 사업을 가로막는 족쇄”라며 “교부금을 수단으로 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통제하고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서울시의 복지사업을 ‘범죄’로 규정했고,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기권 교용노동부 장관의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와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과 패키지사업은 다르다”면서 “성격과 정책 방향이 모두 다르다”고 반박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 총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중재해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국무회의 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 개정을 비판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중앙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모법(母法)인 지방교부세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