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지원 기자]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제조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김치냉장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사용한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김치냉장고에서 폭발현상이 발생한 후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2~2013년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피고의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에 이 회사 김치냉장고 구입한 뒤 사용해왔다. 지난해 3월 김치냉자고에서 ‘펑’ 소리가 나며 불길이 타오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A씨의 집을 포함해 모두 4채가 불에 타는 피해를 봤다.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팬 모테에 먼지에 발열현상이 발생한 것을 화재의 원인으로 봤다.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 원을 배상하고, 배상금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판매한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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