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충남도와 29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전을 방문해 충남도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등 먹을거리 안전을 추진하며 법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법질서 확립운동에 적극 협력한다. 또한 법질서 확립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공유키로 했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특별 사법경찰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집행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등 법질서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 밖에 다양한 공동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상호 협조할 방침이다.

▲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올해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우리의 준법 의식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자고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협약식 체결 후 “올해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법질서 준수 수준을 국가 위상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었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활성화 사업으로 먹을거리 안전 분야를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 충남도의회 강태봉 의장,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대전고등검찰청 채동욱 검사장, 한명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도내 사회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08년 9월 1일에 대전지검과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특별사법경찰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대전지검 5개 지청과 민생 5개(원산지표시, 식품, 청소년, 환경, 공중위생) 분야를 대상으로 MOU를 체결해 중점 단속활동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특별시와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등 광역시와 도 단위로 업무 협약을 맺어 나가고 있다. 충남은 도별로 강원, 경북, 경기, 전북에 이어 5번째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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