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에 가려진 기존 장애인주차구역표시와 장애인주차선 바깥에 표시된 장애인주차구역표시. 기존의 표시는 해당 구역에 차량이 주차됨과 동시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주차선 바깥으로 표시가 하나 더 늘어 주차한 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사진제공 : 대전시 중구)

대전시 중구청에 가면 장애인주차구역이 다른 곳과는 사뭇 다르다. 관공서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주차선 안으로 표시돼 있지만 이곳은 주차선 바깥쪽에도 표시돼 주차를 한 후에도 그곳이 장애인주차구역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중구 교통과 관계자는 “장애인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작은 배려”라고 설명했다.

주차선 내부 표시의 4분의 1 정도 크기(0.25㎡)인 이 표시는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도 기존보다 주차공간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중구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노외주차장 39개소에 이를 우선 시행하고, 효과가 크면 주차장 조례 자체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까지 이 표시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1996년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돼 운영해 오고 있으나 장애인전용 주차표시가 잘 보이지 않아 장애인 방문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구는 이번 장애인주차구역을 표시한 해당 공공기관과 노외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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