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의 관리도 강화된다.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으면 가정 방문과 보호자의 내교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8월 시행될 예정이다.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는 경우 초과금액을 환수하는 등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가 강화된다. 8월 30일부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제출대상 기관에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이 추가된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곳이 경기, 인천, 강원, 청주, 제주에 새로 개설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곳으로 늘어난다.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키워주는 여성인재 아카데미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7월부터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개시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도 7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12시간 이용)’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사용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6월 20일부터 매년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연 나이 12세)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제공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무료접종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003∼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 47만명이다. 이들 여성청소년에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된다. 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제왕절개분만 때 본인 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한다.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의 수급 연령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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