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 표현 담아
외교부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일본이 방위백서에 12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이날 일본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각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일본 무관과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국방부에선 이날 오전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주한 일본 무관을 청사로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항의문은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외교부에서도 주한 일본 대사관 마루야마 코헤이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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