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1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실은것과 관련해 2일 오후 외교부로 초치된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출처: 뉴시스)

외교부·국방부 강력 항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일본이 방위백서에 12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으름장을 늘어놓았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 다케시마는 독도의 일본 명칭이다. 이로써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12년 연속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방위정책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냈다.

방위백서는 또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등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 땅으로 소개했다. 여기에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라는 도표상 지도에도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함으로써 독도를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방위백서는북한 핵무기의 소형화에 대해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에 대해선 “국제법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가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마루야마 코헤이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 역시 “이날 오전 11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주한 일본 무관을 청사로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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