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뇌물 혐의’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한성기업을 위해 특혜 대출을 청탁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배임,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 임우근(68)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행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우조선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 B사에 투자 및 기술개발 명목으로 약 54억원을 지원하고, 종친이 운영하는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류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 개입해 B사 대표 김모(46, 구속기소)씨가 뒷돈을 받도록 도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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