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헌재 판결까지 대통령 직무 정지… 형사소송법 절차 따라 심판
대통령 직접 변론 여부 주목… 강제규정 없어 출석 불응할 듯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6명 찬성시 탄핵 결정… 사법처리 별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1차 고비였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의 긴 여정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 처리된 탄핵소추안은 입법부를 떠나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이 의결된 박 대통령은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 결정 전 박 대통령의 하야, 즉 자진 사퇴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공무원의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출직인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은 헌재법에 따라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따르게 된다. 심판 절차나 증거조사 등은 일반 형사소송법 절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변론 방식에 대해선 헌재법은 탄핵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 관련 심리의 경우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가 직접 심리에 나와 변론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탄핵 심판 대상인 박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나서야 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박 대통령이 만약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다시 잡게 되고, 박 대통령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심리는 당사자 없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 헌재 심리는 박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신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박 대통령을 변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 과정은 국가 안전보장 등의 상황이 아니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특검 때문에 헌재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법 51조에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이 끝나는 3월 이후로 헌재 심리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헌재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특검과 무관하게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변론과 증거조사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면 헌재는 대통령 파면이나 탄핵소추 기각 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탄핵 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에 6명 이상 찬성이다. 일반적인 사안의 심판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법률 위헌 결정과 탄핵 결정 등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해도,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헌재 판결과는 무관하게 사법처리를 따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