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리 정보공개 1256건 중 96.7% 공개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를 상대로 제기된 2397건의 정보공개 청구건 가운데 1256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1256건 중 전부 공개는 909건, 부분공개는 305건, 비공개는 32건으로 공개율은 96.7%로 집계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 중심의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열린 시정을 통한 시민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 유도를 위해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 오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의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최대한 공개하고 비공개, 부존재 처리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운영해 왔다.

또한 ‘사전정보 공표’ 및 ‘원문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전정보공표 주요 항목으로는 단체장 및 4급 이상 공무원 업무추진비, 예·결산·기금운용, 계약정보,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 사업 정보 등을 비롯해 취업, 물가, 교통, 복지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로 667건을 발굴해 공표주기 시기에 맞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원문정보공개는 실·국장 이상 결재문서 가운데 공개로 분류된 문서의 원문을 그대로 시민에게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도 정보공개 포털에서 직접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해 실·국장 이상 결재문서 1만 696건 중 8655건을 공개했고 공개율은 80.9%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다. 전국 평균 69.6%에 비해 높은 공개율이다.

오순철 광주시 행정지원과장은 “지금까지는 정보공개의 양적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정보공개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많이 공개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제도는 지난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후 1998년 시행된 이후 올해로 20년, 성년을 맞이하게 됐다. 과거 공급자 위주에서 시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발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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