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실 기준 초과시 공공차량 2부제 시행

[천지일보 과천=박정렬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차량 2부제 운영 등 비상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핵심 내용은 서울·경기·인천의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 실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 등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익일 평균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쁘다(100㎍/㎥ 초과)’는 예보가 발표될 경우 발령된다.

발령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효하지만 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가 농도가 ‘좋음’으로 바뀔 경우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행정·공공기관 담당자로 하여금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단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오는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만 과천시 환경위생과장은 “과천시민들이 항상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고 효과를 분석한 뒤 단계별, 계절별 추진전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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