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소비자가 변액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공시 안내가 개선된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체결청약서에 공개되고, 수익률도 납입보험료 전체 기준까지 추가돼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을 16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를 비롯한 보험 안내자료에는 변액보험의 이런 중요사항이 담겨 있었으나 정작 청약서에는 이런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청약서에 변액보험의 해지환급금 예시방법, 예시기간 및 수익률 조회 안내를 강화하는 등 해지환급률 관련 공시제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결과 손익의 계약자 귀속,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 권한, 최저보증 기능 및 수수료 등의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계약자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플러스 투자수익률만을 고지하면 펀드투자 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 해지환급금 예시에 마이너스(-) 투자수익률에 따른 결과도 포함되는 것도 주목되는 점이다. 또한 해지환급금 예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종신으로 확대한다.

변액보험의 상품 수익률 조회 안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보험회사별 변액보험펀드와 상품의 수익률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상품설명서(해지 환급금 예시 표 아래) 등 보험안내자료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펀드 관리의 중요성과 펀드 변경 방법, 절차 등을 청약서와 보험안내 자료에 넣도록 하고 펀드별 수익률을 표뿐 아니라 그래프로도 추가해 소비자가 펀드별 수익률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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