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소방서 외관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강원 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경 동명항 인근에서 하늘로 날린 풍등이 전신주에 걸려 출동하는 등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년을 맞아 소원을 기원하기 위해 속초해변 및 해안가에서 날리는 풍등은 나뭇가지나 전신주 등에 걸릴 경우 화재의 불씨가 되어 자칫 산불 등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풍등날리기의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속초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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