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연식·배기량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100% 지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양양군은 올해 처음으로 4820만원의 예산을 편성,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적용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최근 2년 이상 양양군에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인 경과된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사고 고장 등으로 폐차 상태이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상한액 없이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2001년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올해 조기폐차 장려금 지원규모를 30대로 한정하고, 오는 13일부터 방문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경열 환경관리과장은 “양양군의 경우 전체 등록차량 1만 3690대 중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경유차가 2970대로 전체 차량의 21.7%나 된다”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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