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버스전용차로 노선도. (제공: 부산시청)

5월 말까지 시험 운영, 6월부터 과태료 부과
고정형 1대, 이동형 144번(3대), 141번(3대) 설치 운영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가 지난 연말 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과 함께 운영하는 간선급행버스(BRT) 전용차로에 대해 6월부터 본격적인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오는 5월까지 시험운영한 뒤 6월부터는 해운대로 원동IC~벡스코 뒤편 시립미술관 구간에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중점 단속한다.

이에 따라 벡스코 뒤편에 고정형 단속 장비 1대를 설치하고 이 구간을 운행하는 144번 시내버스 3대와 141번 노선버스 3대에 각각 이동형 단속 장비를 장착한 뒤 홍보·계몽 기간을 거쳐 단속할 계획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을 매일 24시간 단속된다. 5월까지 시험운영 기간에는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 계도장을 발송하고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 5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 6만원 등이다.

시는 각종 홍보 매체와 플래카드·전광판 등을 이용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방침을 알리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정착되면 버스 통행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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