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창섭 창원시의원과 정의당 경남도당 여영국 도의원 등이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여영국 도의원 “시민은 행정의 감시자”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정의당 경남도당 여영국 도의원과 노창섭 창원시의원 등이 창원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수 의원, 노창섭 의원, 강기태 총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은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창원시가 책임 있는 행정, 시의회와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시민은 행정의 감시자다. 창원시장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닮아가려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안상수 창원시장은 부디 고소·고발 남발과 막말·불통행정인 홍준표 경남 도정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장이라는 자리는 창원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 역시 창원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다. 역할과 권한이 다르지만 선출직 공직자라면 감시와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잘못된 시책사업과 시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감시하는 것은 시의원과 시민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정당한 활동을 두고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창원시의 태도야말로 정당한 시의원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창원시의 불합리한 행정과 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 지적과 비판을 두고 악의적 사실 왜곡, 악의적인 허위 발언이라며 세 사람을 몰아붙이는 창원시의 태도가 오히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팔용동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반 미관지구에서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과 졸속 감정 평가 의혹을 두고 그동안 노창섭 의원과 창원시의원은 수차례 라디오 인터뷰와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여 의원은 “또 지난해 발생한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은 명확한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을 중징계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KBS 창원 감시자들에 출연해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두고 정의당 노창섭 시의원, 김동수 의원,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에 대해 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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