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구 대구시의원. (제공: 대구시의회)

조재구 시의원,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 발의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내년 말까지 감면혜택

[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이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종료돼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리스차량(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타 시·도 이탈을 방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오는 22일 원안 가결되면 3월 1일부터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200만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2018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조재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구시에 등록할 리스차량의 역외 이탈을 막아 20억원에 해당하는 세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동차 등록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시민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금액 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을 위해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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