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슈퍼마켓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시가 20일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병 보증금 환불실태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보증금액이 올해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면서 빈병의 반환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및 인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소매점 2052곳 중 반환을 거부한 업체가 574곳(28%)으로 여전히 거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구시는 관내지역의 이와 같은 불법사례 근절을 위해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병을 반환하는 사람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동일인이 1회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경우나 빈병이 파손돼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부할 수 있으나 반환 요일·시간 등을 정하거나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하는 등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구·군이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신고하면 거부한 업체는 영업장 면적별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3월 17일까지 구·군과 함께 빈병보증금 환불과 관련해 업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시행해 제도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조동두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소매점은 기준에 따라 적정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시민은 빈병을 깨끗하게 반환함으로 소중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빈용기 보증금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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