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시행 전 3~5단 크기 대형 근조 화환이 많았던 모습과 달리 시행 후 화환은 크기가 훨씬 작은 꽃바구니가 많아졌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경조사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의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작년 4분기(10∼12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7만 946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2%(1만 3360원) 감소해 11.8% 감소한 2010년 4분기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따로 사는 부모에게 보내는 돈 등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특히 지난해 연간 가구 간 이전지출 월평균은 20만 3162원으로 1년 전보다 4.3% 감소해 2003년 이후 역대 최고 감소 폭을 기록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탁금지법은 지난해 4분기 직전인 9월 28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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