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가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3년간 발생된 구급대원 폭행은 모두 26건으로 가해자가 음주상태인 경우가 96.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11건 중 9건에 대하여는 법무수사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 징역형 4건, 벌금형 1건으로 판결 받았으며 나머지 4건은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폭행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 24일 독약을 먹은 남성을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안면을 폭행당해 4주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현재는 근무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런 폭행을 당하고 나면 주취상태의 환자를 만날 경우 환자의 움직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

공무수행 중인 구급대원에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중범죄이지만 구급대원 폭행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변호사 1명을 채용해 2015년부터 119현장지원과 법무수사팀에서 전담 근무하고 있으며 구급대원 폭행은 물론 욕설과 모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남화영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그 불이익은 대구시민이 고스란히 겪게 된다”며 “100% 입건수사를 원칙으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폭행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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