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화섭 경기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윤화섭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이 1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그간 문화재별로 화재 대응에 관한 지침만 마련돼 있을 뿐 재난이나 풍수해, 도난 등의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이 없었다”며 “지난 경주 지진 당시에도 문화재의 피해가 컸고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례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17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경기도에서는 문화재발 재난과 도난에 대한 대응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윤화섭 의원은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된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문화재보호 현장 매뉴얼이 제대로 작성되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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