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22일 오전 기자회견 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제공: 부산시민연대)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22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정 더파크 동물원 사태는 부산시의 불법행정과 삼정기업의 초법적 행위의 합작품이다”라고 주장하며 부산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삼정 더파크 동물원의 산림 훼손과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해 부산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5년 삼정 더파크 동물원 공사에서 자행된 산림 훼손과 불법 시설물 설치로 당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손상된 산림복구와 불법 시설물을 철거·복구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계속해서 불법적 운영을 하며 시민사회와 부산시민을 농락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만한 동물원 운영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부산시는 자신들의 행정적 과오를 땜질하는 식의 태도로 이들의 불법을 더욱 방조했다”며 “행정의 무능력으로 몇 년째 시민사회와 부산시의회 등이 요구하는 행정적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불법을 하는 기업들에 괜찮다는 자신감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시민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해야 할 부산시가 오히려 불법을 방조하고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태도로 일관함을 성명서나 보도자료로 지적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러 오늘부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22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부산시민연대)

시민연대는 이날 부산시가 부도덕하고, 경영능력도 없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기업에 3년 연장운영을 결정한대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며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부산시와 동물원 관련자들은 개장 전에 기부채납이 아닌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부산시는 매입은커녕 기부채납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원을 인가해 개장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언론의 고발 때 시는 동물원에 불법 시설물을 감독하는 척했지만 이후 불법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기에 산림 훼손과 불법 시설물 설치로 불법을 자행한 기업에 3년 연장운영을 결정한 부산시 행정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라며 사법부의 명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고발장 제출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더파크 동물원은 부산 유일의 동물원으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으로 충분히 운영에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부산시가 민간사업에 5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해주는가 하면 최근 시가 삼정 더파크 동물원의 운영업체인 삼정기업에 3년 연장운영을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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