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 13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 측 신문을 받는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번 주말을 지나 이르면 다음 주 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한웅재·이원석 부장검사 뿐 해당 부서 검사와 수사관들은 주말인 이날도 출근해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 혐의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정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관례적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 후 사흘 안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아 증거 자료 간의 관계를 분석·비교하는 작업이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미루고 있다.

수사팀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에 관한 수사팀의 의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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