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수 증거에도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 한 뒤 이같이 결론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사실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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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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