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청사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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