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 단속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밤샘주차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심야 시간대에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불법주차로 인해 생활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자치구·경찰·화물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5개반, 2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택가, 아파트 인근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방법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위반차량에 대해 1차 사진촬영을 하고, 1시간 경과 후 2차 사진촬영을 해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선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한다. 타 시·도인 경우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역 화물업계의 차고지 부족문제 완화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 6월 광산구 진곡산단에 430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평동3차 산업단지 내 사업비 180억원(국비 126, 시비 54)을 투입해 3만 1000㎡ 규모의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를 2018년 준공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첨단 3지구 등에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단속과 함께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을 추진해 화물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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