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 11-1공구 전경. (제공: 아주경제)

규모 크지 않아 매립승인절차 생략 
경제자유구역청, 불법매립 파악 못해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송도 11-1, 11-2공구 매립공사에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정황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관리감독 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주 시흥시 배곧지구 A현장 관계자로부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슬라임(Slime) 2톤가량’을 현재 공유수면 매립 중인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11-2공구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확인 과정에 나선 시흥시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추가 매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되는 송도 11-1공구는 지난해 4월 매립이 끝났지만 IFEZ는 송도 6·8공구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가 부족하자 11-1공구의 토사를 다시 파내 보충 사용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11-1공구를 되메우는 도중에 다량의 슬라임이 유입됐다는 제보자의 주장이다.

당시(2016년 9월) 이 공사를 시공한 곳은 인천소재 B사로 이 회사는 같은 시기에 시흥시 배곧지구 A 건설현장(약 4200㎡)에서 터파기 공사를 했다. B사는 발생한 토사 11만톤을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던 송도 11-2공구로 반입하려다 현장 감리단에 적발된 적이 있다.

A현장의 제보자는 바로 이 토사가 송도 11-1공구로 유입된 정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B건설사가 11-1공구 되메움 공사를 하면서 IFEZ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돼 감독기관인 IFEZ은 매립된 토사량 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IFEZ 관계자는 “당시 송도 11-1공구 현장 감리단이 감독을 하고 있었으나 규모가 크지 않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현장확인절차를 거쳐 제보자의 말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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