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오전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왼쪽 5번째), 유명철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이사(왼쪽 4번째)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농어촌공사와 관련 업무협약
원예특작과학원 부지 대상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청사(건축물)나 부지를 ‘종전부동산’이라 한다. 수원시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있던 권선구 탑동 55번지 부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수원시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원시를 우선매각 대상자로 지정해 공개매각을 보류하게 된다.

종전부동산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두 기관의 협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실무협의회는 협약에 관한 사전 조율,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협약식에는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과 유명철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태호 수원시 부시장은 “종전부동산 부지가 산재한 수원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며 “수원시와 농어촌공사가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을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발전의 모범 사례로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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