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사산단 기자회견. (제공: 하동군)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감사원이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된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당시 하동군청 남해안개발(현 산단 조성)과 담당과장(현재 경남도 전출)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분양 잔금 조기 납부에 따른 이자손실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전정남 하동군 기획조정실장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과장은 PF 대출금 495억원을 채무 보증하는 과정에서 군수 결재와 군의회 의결을 거치는 실무를 담당해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 조성과 담당과장은 하동군이 하동사업단 차입금 75억원을 채무 보증하면 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결 처리로 하동사업단이 차입한 75억원을 채무 보증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동사업단이 A산업에 대여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군수 결재와 군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담당과장 전결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처리해 하동사업단이 6억 7431만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어 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했다.

경남도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갈사산단 개발사업 업무 전반과 애버딘 기숙사 와 게스트하우스 건립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고 지난 7일 군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09년 체결된 갈사산단 실시협약에 하동사업단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2012년 사업약정서와 분양자 지위이전합의서 체결, 책임준공 확약서 체결 등으로 인해 군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부지 분양가가 당초 1430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조성원가가 494억원 증가한 1924억원에 달했다”며 “갈사사업 PF대출이 실행되기 전 하동사업단 차입금이 170여억원에 달하고 PF대출금으로는 차입금 정리가 불가능해 PF대출금 압류 등 소송위험을 내포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423억여원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분양자 지위 이전과 관련해 재산관리관과 협의 없이 허위 공문을 담당과장이 전결 시행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1320억원의 대출약정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금 110억원을 입금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하동군을 상대로 1114억여원의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동군은 토지분양계약서, 분양자 지위 이전합의서, 대출약정서에 따라 분양 잔금 495억원을 조기 납부할 필요가 없는 데도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해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이자수입 4679만원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군은 분양 잔금 495억원을 조기 완납함으로써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데도 군의회 의결과 군수 결재도 받지 않고 담당과장이 전결 처리하면서 하동군 명의로 수용·취득한 토지 중 41만 8823㎡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넘겨줬다.

감사원은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우선수익권 지분에 해당하는 25만 4938㎡을 110억원에 매입하면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애버딘 기숙사·게스트하우스 수의계약과 관련해 동일현장에서 다른 공사계약을 했더라도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실제로 혼잡이 발생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수의계약 요청공문을 담당과장이 전결로 재무과에 보내 수의계약을 맺어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분양잔금을 조기 납부해 군에 이자수입 4679만원의 손해를 끼친 전임군수와 담당과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채무보증을 통해 군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관련자에 대해 향후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전정남 하동군 기획조정실장은 “갈사산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지적사항, 조치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조치 계획과 갈사산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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