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까지 석바위 금지시간외 전면허용
모래내·신기시장 2시간 이내 한시적 허용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기간 시장 주변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이 전통시장 ‘봄내음 축제’ 기간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해 5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불을 집힐 전망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3개소로 이중 석바위 시장은 오전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신기시장과 모래내시장(은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시간 등 주차를 허용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의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며 시장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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