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중인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전경. (제공: 인천녹색연합)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중구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제방 뒷 채움 조성에 기준치를 넘는 오염된 토사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적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배면공사장에서 채취한 토양시료에 대한 한국수도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 ‘불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 3지역(지목상 공장용지, 군사시설 등) 기준치인 800㎎/㎏의 2배 이상을 초과한 1770㎎/㎏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골재 등 혼합물방식이 아닌 토양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주장이다.

반면 인천해수청과 인천 중구청은 해당사안은 ‘토양환경보전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3월 법제처가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 우려기준 적용대상이 지목이 등록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준공전인 공유수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의 토양은 법에 저촉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 오염토양사용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해당기관 간 공방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이 이번 논란에서 다행히 비켜간다 해도 공사가 완공돼 지목이 등록된 이후에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적용을 피해갈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역의 한 지방지는 해당 지역에 매립된 폐기물은 알루미늄 광재이며 당초 154톤이라는 인천해수청의 해명은 거짓이며 현재까지 177배가 넘는 4만 5000톤이 매립됐다는 시공사 한진중공업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천해수청이 사실을 축소 은폐했다고 보도해 논란은 더욱 크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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