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역 2층에 위치한 삼진어묵. (출처: 블로그 캡처)

삼진어묵 “코레일 측의 입찰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철수”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코레일유통이 최근 부산역사 내 삼진어묵 매장 철수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갑질 논란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지난 14일 코레일유통(서울본부장 최상기)은 해명자료를 통해 “코레일유통이 마치 턱없이 비싼 수수료를 요구해 향토기업인 삼진어묵이 매장 계약을 포기하게 만든 것처럼 보도된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삼진어묵이 임대 기간이 남았음에도 스스로 매장운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코레일유통이 운영 중인 전국 600여개 매장에 대한 동일한 수준을 적용했다”고 해명하며 시민단체와 언론의 갑질 논란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유통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 공모 결과 갱신을 위해 지난해 12월 연도갱신계약을 삼진식품 스스로 포기를 해 불가피하게 신규 입점 매장 모집공고를 실시했다.

코레일유통은 “삼진어묵은 지난해 10월 26일 매장운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매장 갱신 계약 포기 신청서를 코레일유통에 제출했다”며 “2014년 9월 15일 최초 입점 계약 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25%의 수수료를 코레일유통에 제시해 운영자로 선정됐지만 매출급증에 따른 소득세가 급등하면서 연도갱신계약을 삼진어묵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 절감을 위해 삼진어묵은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요청했으나 계약기간 중 사업자 변경이 불가해 지난해 12월 계약포기를 하고 신규 입점 매장 모집공고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삼진어묵 이명식 이사는 지난 8일 시민단체의 코레일유통 갑질 논란 주장과 관련해 “이 문제가 최대한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면서 “부산역 매장은 삼진어묵이 코레일 측의 입찰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실패한 것이며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사랑으로 삼진어묵이 부산의 상징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이번 일로 실감하게 됐다”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마무리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진어묵이 나가고 서울의 프렌차이즈가 입점하게 됐다고 코레일 측이 먼저 말을 해 부산시민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유통은 부산지역 타 어묵 업체 미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시 권장사항으로 기재한 ‘부산지역 특산품’이라는 문구는 말 그대로 ‘권장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며 “권장사항을 명시한 5차에 걸친 입찰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 타 어묵 업체들은 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유통은 부산시민단체가 삼진어묵을 내쫓고 인력을 실직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환공어묵에 삼진어묵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부탁한 상태고 26여명 정도는 승계하기로 결정됐다고 환공어묵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향후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코레일유통 또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진어묵 관계자는 “80여명의 직원 중에 20여명은 부산역 1층 매장에 배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60여명은 각 지역 직영점과 공장에 안내를 했지만 45명 정도는 근무조건, 교통문제 등으로 퇴사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정확히 결정 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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