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남 무상급식 정상화와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동지역무상급식 재원 분담률 핵심은 도청결단에 있다”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도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가 29일 경남 무상급식 정상화와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혼도 반성도 없는 유체이탈 급식, 사과 빠진 무상급식은 불량급식”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가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이 동지역까지 학교무상 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모두를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경남도청이 2014년부터 동지역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던 합의를 폐기한 책임자”라고 맹비난했다. 또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무책임 급식’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날 김지수 경남도의원은 현재 무상급식 식품비 중에서 “2017년 분담률을 보면 총 1200억원중 도 교육청 62.2%(747억), 도청 7.5%(90억), 시군은 30.3%(363억)”라며 지자체의 분담률 조정 없이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한다면 “경남도가 교육청에 또다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부담시키고 학교 무상급식확대 책임까지 교육청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대한 경남도청이나 경상남도의회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에서는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 경남도청과 교육청이 합의한 무상급식 기본계획에 대해 “식품비 분담비율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도시지역 동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경남도청과 교육청 시·군청이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가비용분담률에 대해 도청이 재고를 해야 한다”며 “실제로 동지역무상급식확대 재원 분담률의 핵심은 도청의 결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도의회에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조례를 통해 개정이 되면 현재는 도청과 도의회협의회가 꾸리게 돼 있지만, 교육지원청과 시군청이 다 같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창원시의회부의장은 “정권이 바꿨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전체적 합의나 합리적인 논의가 아닌 상태에서 선언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남도와 교육청, 18개 지자체와 시군, 시의회가 이런 부분에 입장을 같이해야 학교급식법이 바뀐다”고 했다. 이것은 “앞으로 누가 단체장이 되고 어떤 입장이 되더라도 법에 따라 제도화되고 구조적으로 급식문제를 균형적인 측면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같이 논의하고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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