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치과의사(강도욱)·한의사(조길환)·약사(이원일) 회장단이 6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의료법 제33조 8항에 명시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경상남도 치과의사(강도욱)·한의사(조길환)·약사(이원일) 회장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1인 1개소 법의 당위성 설명을 통해 “1인 1개소 법의 취지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를 전념하고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해 국민 건강권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경상남도치과의사 강도욱 회장은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한 사람이지만 120개가 넘는 치과를 운영하는 유디치과가 있고, 사무장치과는 개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일반인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치과병원이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네트워크치과의 경우 “개인 소유주처럼 돼 있지만 실소유주는 한 사람이 고용하는 행태로(중소기업) 진행되고 있다. 곧 1인의 목적은 영리추구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에게 좋은 진료를 전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장 약국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대다수의 의료인을 매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는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 법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 법률심판제청이 2015년 청구돼 아직 진행 중이며 오는 8월에 판결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에 판결을 예상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간이 2년이 흘렀고 따로 변론기일이 잡혀있지 않아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행 1인 1개소 법에 의하면 네트워크법이 금지돼야 하는데 유디치과는 100여 군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네트워크 치과를 보면 실소유주가 치과에서는 한 명으로 등재가 돼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고용한 행태라며 실제 소유주와 명의가 다르다”고 했다.

이어 경상남도 한의사 조길환 회장은 “사무장한방병원은 면허대여로 여러 한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영리추구라는 목적에 의해 모든 게 이뤄져 의료서비스나 진료 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의료정의가 무너지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이 자본에 지배를 받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조길환 회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한다면 결국 의료는 상업화가 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했다. 조 회장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영리화가 되면 과잉진료로 인해 환자의 건강보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진료를 하게 되므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가맹점은 저가의 진료를 표방하면서 결국 과잉진료를 유도해 진료비가 처음에는 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진료하는 행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상남도 치과의사(강도욱)·한의사(조길환)·약사(이원일) 회장단은 오는 8월 판결 전까지 의약 단체가 협력해 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1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을 경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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