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무협약서 체결, 체크카드 발급
전문상담사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예정
오는 9월 조건 완화해 1760명 추가 모집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가 10일 ‘2017년도 제1차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3240명을 최종 선정하고, 오후 6시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과 청·바·G 체크카드(청년이여 바로 지금의 준말)발급, 초기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구직지원서 작성 등의 과정을 밟은 후 매주 구직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구분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28일이 첫 지원금 지급일이다.

도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해 심층상담, 구직기술훈련, 인턴,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의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취업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소득과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완화해 오는 9월 제2차 지원대상자 176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올 한해 총 5000명의 청년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오디션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년들이 6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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